골프연습장 건축면적 산정|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20% 맞추기 방법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개정안의 핵심인 주거지역 북측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기준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건축관계자(설계자 포함) 처벌 강화 내용을 30여 년 경력 현직 건축사가 실무 관점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설계 실무자와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최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앞두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거지역의 북측 일조권 사선제한을 완화하여 기형적인 계단식 건물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 대신,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설계자 등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30여 년 이상 현장에서 설계를 진행해 온 건축사의 관점에서, 이번
건축법 개정안이 실무와 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건축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기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던 일조권 사선제한은 일조권 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깎이는 '계단식 형태'로 지어지다 보니, 자투리 베란다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공간을 아깝게 여겨 준공 후 샌드위치 패널이나 렉산 등으로 덮어 불법 증축을 하는 사례가 만연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아예 원인이 되는 단차
공간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현실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이번 개정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합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더 유연하게 열어주되, 법을 어기는 행위는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억지스러운 형태를 피할 수 있어 건축물의 미관과 실용성이 높아지겠지만, 그 이면에는
준공 후 유지관리에 대한 강력한 잣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9m에서 10m로 1차 완화되었던 일조권 기준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의 사선제한
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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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기존 기준) |
개정 후 (완화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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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이하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이격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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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초과 ~ 17m 이하 |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격 (사선 적용) |
사선 폐지 및 수직 적용 (일정 거리 일괄 이격으로 단차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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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m 초과 부분 |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 (동일) |
이제 10~17m 구간에서는 사선으로 깎이는 대신 수직으로 반듯하게 올릴 수 있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설계 시 내부 공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임대 면적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불법 베란다 증축 유혹 자체가 사라지므로 초기부터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대지 여건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상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상 측량 오차나 경계선 분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의 정밀한 대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일조권을 완화해 준 대신, 규정을 어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을 몇 번 내고 버티는 이른바 '배째라' 식의 대처가 통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되며,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법망이 촘촘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반인의 실수는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항공사진과 민원 신고 등을 통해 99% 적발됩니다.
대책은 단 하나입니다. 애초에 설계 시 필요한 공간을 용적률과 건폐율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합법적인 '공간 계획'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실무자들을 가장 긴장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이를 설계한 자,
시공한 자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주의 독단적인 지시로 불법이 자행되어도 설계자는 책임을 피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연대 책임을 질 위험이 커졌습니다.
솔직히 건축사 등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책임이 너무 무거워져서 못 해먹겠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허가를 끝내고 현장을
떠난 설계자에게까지 준공 이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꼬리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계약서 명문화: 설계 및 감리 계약 시 '건축주의 임의적인 설계 변경 및 불법 시공에 대한 책임 면책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기록 남기기: 현장 조사나 감리 시 불법 정황이 보이면 즉시 문서(내용증명,
현장 지시서 등)로 시정을 요구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3.
단호한 거절: 애초에 준공 후 불법 증축을 염두에 둔 꼼수 설계(가벽 설치,
배관 선시공 등)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본인의 자격증과 생존을 지키는 길입니다.
Q1.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계단식 빌라의 불법 베란다도 이번 완화
조치로 양성화(합법화) 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는 새로 건축 허가를 받는 신축 건물 등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이미 지어진 불법건축물은 양성화 특별 조치법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는 한 여전히 불법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Q2.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는 상업지역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사선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해당 내용과 무관합니다.
Q3. 설계자 처벌 규정은 어떤 경우에 억울하게 적용될 수 있나요?
건축주가 시공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불법 시공을 강행했을 때, 설계자나 감리자가
이를 묵인하거나 적절한 시정 조치(행정청 보고 등)를 취하지
않으면 방조 등의 책임으로 함께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주거지역의 일조권 규제를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효율적인 건축을 돕는 대신, 위반건축물과
건축관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국가의 뚜렷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건축 관련 제도와 인허가 기준은 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세부적인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사항은 사업 착수 전 관할 행정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건축사)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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